노동장관 "삼성 노조 '호남 투자 교섭' 노란봉투법 취지 반해…지도하겠다"
李대통령, 삼성노조 사례 언급
"이런 식이면 쟁의 무한 확대…적정선 정리해야"
김영훈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다시 확인시키겠다"
"경영상결정 자체 쟁의대상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아"
"용인·수원 근무자 전보 미뤄 짐작…결정 벌어지지 않은 상황"
"노조에 다시 한 번 확인시키겠다"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이 회사의 대규모 투자를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반한다"고 재확인했다. 호남 반도체 투자를 내년 교섭의제로 삼겠다고 한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에 대해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사회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주문한 가운데, 김 장관은 "법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키도록 하겠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를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 해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를 내년도 쟁의대상으로 삼겠다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사례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식이면 (쟁의대상이) 무한하게 넓어지지 않겠나. 적정선에서 정리해주면 좋겠다"며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입법이 만들어지면 일차적으로 해석지침을 내린다"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해석지침을 내렸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 초기업노조는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장시킨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을 주요근거로 회사의 호남 반도체 대규모 투자 안건을 내년도 교섭의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합원 투표에서도 조합원 84%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반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노동부는 "기업투자, 공장증설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다.
김 장관은 "만약 광주에 대규모 공장이 지어지면 용인이나 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 쪽으로 전보를 가야하지 않을까'라고 미뤄 짐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정 자체도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조가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현장 지도, 해석지침 마련 등을 통해 (개정법이) 안착돼 가는 과정"이라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는지도 지방관서를 통해 노조에 잘 지도하고, 법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