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심사…태극기·성조기 달고 '묵묵부답'
업무방해·특수강요·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집회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른바 '올다르크' 등 피의자 5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비롯한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24분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가' '개표소 봉쇄가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는가' '참정권을 주장하면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일할 권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현장에서는 A씨를 향해 "올다르크 화이팅"이라는 외침이 나오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법원에 출석했다. 황 대표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일할 권리에 대해 "중요하지만 (참정권 관련) 사안이 해결되고 나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해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선관위에서 나서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속영장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정의는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은 채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약 2시간가량 막은 혐의를 받는다.
영장심사 대상에는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을 상대로 한 소지품 무단 수색 사건과 관련해 특수강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6일 개표소 인근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