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6개 시도, 지역 건축현안 함께 푼다
특별조치법 시행·공장 화재안전 협의
산단 허가 특례 등 60여건 개선 논의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위반건축물 정비와 공장·창고 화재안전, 산업단지 건축허가 개선 등 지역 건축 현안을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한다.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와 화재안전 조사, 지방정부의 제도 개선 건의를 한자리에서 다룬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연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다.
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6월 18일~7월 4일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60여건의 제도 개선·정책 건의사항을 사전 접수했다. 접수 과제는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일정 규모 이하이고 안전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의 사용승인을 지원하는 법으로, 18개월간 한시 시행된다.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민 홍보·상담체계 구축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지난 6월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의 세부 조사방안도 조율한다.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 의견을 최종 수렴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건축자산을 활용하는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의 추진방안도 논의한다.
울산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발제한다. 충남은 지역 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지원 확대를 건의한다. 예비 임차인의 직접 건축물대장 발급 허용, 소규모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등도 논의 대상이다.
이와함께 건축법령 해설과 인허가 가능성 검토를 자연어로 제공하는 AI 건축법령 서비스도 소개한다. 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 개선과 제도 완비를 추진하고, 중앙·지방 간 건축정책 협의도 정례화한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 체감 건축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국민주권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