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민미술관 흉기 70대' 구속기소... "살인 고의·방화 목적 명확"
미술관에 휘발유통 반입 후 관리팀 직원 살해 시도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된 채 법정에 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일민미술관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관리팀 소속 40대 남성 직원 B씨에게 낫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낫으로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휘발유통을 들고 가는 등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회사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인한 결과, A씨가 평소 징계·인사 문제로 B씨와 미술관 측에 불만을 품어온 정황, 범행 이틀 전 B씨를 협박한 사실을 새롭게 인지해 협박 혐의도 추가했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면서 동료 직원에게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의 고의와 건조물방화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해자 B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도 함께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