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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업체 노보, 젭바운드의 릴리 상대로 '허위광고' 제소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다이어트약 '위고비' 업체인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경쟁사인 일라이릴리를 허위광고 혐의로 제소했다. 사진은 지난 2월 4일 덴마크 코펜하겐의 노보 본사. 로이터 연합
다이어트약 '위고비' 업체인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경쟁사인 일라이릴리를 허위광고 혐의로 제소했다. 사진은 지난 2월 4일 덴마크 코펜하겐의 노보 본사. 로이터 연합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21일(현지시간) 소송을 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다이어트약 위고비 업체인 노보는 릴리가 자체 다이어트약 젭바운드를 광고하면서 자사 제품의 약효를 더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철 지난 임상시험 결과를 인용해 허위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보는 이날 미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릴리를 허위광고 혐의로 제소했다. 체중 감량 효과에 관한 낡은 임상시험 데이터를 일부러 광고에 넣어 젭바운드가 위고비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노보는 나아가 릴리가 잇단 광고를 통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도 노보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보다 릴리의 마운자로가 더 효과적이라는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보와 릴리가 주사제가 아닌 경구용(먹는) 다이어트약으로 2차전을 치르는 가운데 소송전이 시작됐다.

노보는 소장에서 주사제 젭바운드와 마운자로에 대한 릴리의 광고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 주장을 담고 있다면서, 이 광고들은 릴리가 경쟁사인 노보보다 더 효과적인 당뇨병, 다이어트약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다고 주장했다.

노보는 이 광고를 영원히 중단하고, 시정 광고도 내보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릴리가 허위광고로 벌어들인 부당 수익금도 손해배상으로 자사에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보 측 변호인 존 커클먼은 FT에 노보가 지난 4월 릴리에 광고 중단요구서한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릴리는 즉각 반박했다.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자사 광고에 나오는 임상시험 결과는 "약물 비교의 가장 확실한 기준(골드 스탠더드)"라고 밝혔다.

릴리 측은 "노보가 제품 우수성으로 경쟁하기보다, 법원을 통해 릴리가 임상 결과를 알리지 못하도록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릴리는 당뇨병과 비만치료제 분야 모두에서 노보에 앞서고 있다.
주사제 시장을 선점했던 노보는 알약 시장에서도 릴리보다 시장을 먼저 확보했다. 노보는 지난 1월 먹는 위고비를 미국에서 출시했고, 릴리는 석 달 뒤인 4월에 알약 형태의 다이어트약을 내놨다.

한편 BMO 캐피털 애널리스트 에번 시거먼은 제약사 간 소송은 대개 특허권을 두고 벌어진다면서 소송 결과의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보가 "사소한 차이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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