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토양오염 예방·사후관리 강화…130곳 선제 조사·법 개정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토양오염 예방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오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추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인천시는 토양오염 사후 관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올해도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지만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정화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는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2월과 3월 국회와 정부에 토양정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박찬대 국회의원(현 인천시장)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병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4∼10월 주유소 등 교통 관련 시설과 산업단지·공장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개발 예정지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130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항목은 토양 산도(pH)를 비롯해 납·카드뮴 등 중금속류, 벤젠·톨루엔 등 유기용제(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모두 23개다. 조사에 앞서 군·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해 조사 지점 선정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높였다.
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관할 군·구에 통보해 정화책임자가 토양정밀조사와 정화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윤은주 시 환경안전과장은 "토양오염 정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매년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민의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