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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정부에 '혁신도시 특성 반영한 토지거래 허가 기준 개선' 건의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병태 시장 "도시계획 특성 고려한 예외 적용·허가 기준 개선 필요" 강조

나주시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까지 대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혁신도시 특성을 반영한 토지거래 허가 기준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 밀집 지역 모습.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까지 대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혁신도시 특성을 반영한 토지거래 허가 기준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 밀집 지역 모습. 나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나주시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혁신도시 특성을 반영한 토지거래 허가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반경 10㎞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까지 대거 규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전용면적이 국민평형(84㎡) 수준이라도 세대당 대지 지분이 6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저밀도·친환경 도시로 개발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고 세대당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여서 상당수 공동주택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나주시는 이번 지정으로 빛가람혁신도시와 남평읍, 금천면 소재 19개 아파트 단지 전체 세대(9003세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혁신도시와 금천면 10개 아파트 단지는 일부 세대(7877세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고층 아파트 비중이 높은 광주 도심은 세대당 대지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더 가까운 일부 지역조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나타나 동일 생활권 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나주시는 주장했다.
이처럼 실거주 요건에 따른 거래 제한으로 거래 위축과 전세 물량 감소 등 지역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우려되고, 특히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의 도시 계획 특성이 오히려 규제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면서 혁신도시 조성 취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는 저밀도 도시계획에 따라 세대당 대지 지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도시계획의 특성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투기 방지라는 정책 목적은 존중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혁신도시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혁신도시 공동주택에 대한 예외 인정이나 현실에 맞는 허가 기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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