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시신 유기하고 피해자 행세까지…'지인 살해' 30대 징역 27년
양평 두물머리 시신 유기·은폐 시도 엄벌
법원, 살인 고의성 인정… 징역 27년 선고
전자발찌 15년 부착… 재범 위험성 인정돼
휴대폰 조작해 유족 속이고 도주 정황 포착
[파이낸셜뉴스] 함께 지내던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씨(3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요청한 바 있다.
성씨 측은 범행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려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사망 시점도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거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시신의 경직도, 피고인과 그의 주변인(여자친구·모친)의 동선과 연락 내역, 피고인의 진술 번복 등을 종합해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지난 1월 13일 오후께로 보았다.
살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당일 집 안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고, 평소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로 폭언하는 등 살해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당시 이미 상당한 상해를 입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급소를 때린 행위는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씨의 범행 후 정황이 극도로 불량하다는 점을 엄벌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오 부장판사는 "평소 같이 생활하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홑이불로 말아 살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했으며, 이로 인해 유족들은 6개월 이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또한 성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족들에게 피해자인 척 "해외에 나가서 일할 예정"이라고 연락해 사망 사실을 영원히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본인과 피해자의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여권과 현금을 준비해 해외로 도주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파악됐다.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실종 6개월 만인 지난 1일 발견된 피해자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유전자 분석을 거쳐 피해자로 확인됐고, 유가족은 뒤늦게나마 장례 절차를 마쳤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선 성씨는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을 떠났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