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기준 30억~50억 거론… 보유세·거래세 찬반 팽팽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실시한 사전 의견 수렴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방향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는 3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을 제시하는 의견이 나왔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가 아닌 합산가액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분야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각각 개최한 분야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렸다.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만큼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 차관은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합산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차관은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주택 가액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됐으며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비거주 시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실수요와 투기를 거주 여부만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근무·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역할을 둘러싸고도 시각차가 드러났다.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하는 대신 매물 잠김을 고려해 거래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자본이득에 대한 적정 과세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보유세 인상 시 거래세를 함께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서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공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장치인 만큼 축소할 경우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고령자의 지방 이주 특례를 두고도 은퇴 후 지방 이전 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한편 주택 공급과 금융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공급 분야에서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제안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대출 총량 관리 완화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출 지원 확대, 이주비·전세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