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 6년 만에 법 조항 효력 상실
전국교수노조 등 제기 헌법소원서 재판관 7대 2 위헌 결정
헌재 "교수 개인은 정당 가입 등 허용... 노조라고 더 강하게 금지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그 밖의 정치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학교원 개인에게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동일한 교원단체에 포괄적 금지 규정이 없는 이상,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초·중등교원과 달리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하고 학문 연구를 직무로 하는 대학교원의 특성도 고려됐다.
앞서 2018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원노조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선 안 된다'는 제3조가 함께 적용되면서 개인의 정치활동은 보장되는 반면 단체로서의 정치활동은 금지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에 교수노조 등은 2020년 8월과 9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허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합헌 의견을 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