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과장광고' SKT 과징금 168억 취소
法 "공정위, 액수 산정에 잘못"
5G 서비스를 과장 광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에 부과한 168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취소됐다. 공정위가 책정한 과징금이 과다 책정됐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SK텔레콤의 기만적 광고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액수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SK텔레콤은 지난 2018년 12월∼2020년 9월 자사 5G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리는 등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168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SK텔레콤 광고에는 자사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로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빠르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재판부는 광고의 과장성·기만성이 인정되고 소비자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 기간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데, SK텔레콤의 과장 광고가 이뤄진 기간을 잘못 계산함에 따라 매출액에도 오차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