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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尹 징역 5년 구형..."수사권 침해"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검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조직적 은폐" 지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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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범인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형사사법 작용 방해에 그치지 않고 무력화해 국가 수사권을 전면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종섭을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면 공수처가 적시에 수사를 못 해 차질이 생기는 건 일반인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인 회합·모의 없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을 토대로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진 점도 꼬집었다. 특검팀은 "명시적 지시가 아니라 침묵을 통해 실현된 사정이 가볍지 않고 고위공직자의 위계와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단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은 징역 3년을,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진실에 눈감고 침묵했으며 이종섭을 대사로 보내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다"며 "이는 개별적인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조직적인 진실 은폐 행위"라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4달 뒤인 지난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로 임명,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의혹이 제기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실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외교부에 대사 임명 지시를 하달했고, 장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대사 임명 일정 조율 및 검증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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