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구속영장 내용 친구에게 유출한 검찰 수사관…징역형 집유 확정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 내부 형사사건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친구에게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정보를 열람한 뒤 친구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의 사촌동생 C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확보해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B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다. 경찰관인 C씨는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A씨는 동료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한 자료라고 속여 영장 사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사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부받은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대상자의 변호인에게 교부됐던 것과 같은 내용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회수됐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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