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일 '보완수사권 폐지-선관위 특검' 처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선관위 특검법 심의를 개시했고, 28일 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24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정했다. 당 안팎의 부작용 우려는 10월 2일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것으로 반영했다. 법사위는 28일 법안심사1소위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법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것으로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최대쟁점이던 특검 추천권은 여야 원내대표 차원에서 추천위를 구성키로 합의했고, 수사 범위를 두고 이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선관위 전산조작 등 수사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은 합의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때문에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올릴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신청할 공산이 크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