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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토지보상법제 쟁점 논의 학술세미나 개최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도·상속·증여세 등 4개 주제 발표

24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권역본부에서 열린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동산원 제공
24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권역본부에서 열린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동산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이 토지보상·수용제도의 법적 쟁점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동 학술세미나를 열어 잔여지 보상,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 세제 문제 등을 논의했다.

27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권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양 기관이 체결한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교류다.

민간·정부·공공기관·학계 전문가들은 총 4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토지보상 및 수용제도 현안을 짚었다. 발표 주제는 △잔여지 보상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장시설 토지수용의 공법적 연구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 △토지수용 관련 양도·상속·증여세 쟁점이다.
토지 보상은 공익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맞닿아 있는 영역이다. 이번 세미나는 보상 기준과 수용제도뿐 아니라 세제까지 함께 살핀 점이 특징이다.

이헌욱 부동산원장은 "토지보상제도는 공익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며 "전문기관·학계와 연구 협력을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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