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데이트 비용 내놔"...두 달간 61차례 스토킹·협박한 40대男
[파이낸셜뉴스] 교제 기간 사용한 데이트 비용과 카드 대금을 돌려달라며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에 침입까지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연인 B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교제 기간에 쓴 돈과 B씨에게 내준 카드 사용 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바로 이튿날 "돈이나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2개월간 총 61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고 지인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B씨가 머물던 거주지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였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정 부장판사는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요구하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고 주변에 알리겠다는 것으로, 민사적 분쟁 해결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과 협박을 저지르고 주거지까지 침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