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두 아들과 '요트샷' 공개…"폭풍 속에서 얻은 보물들"
유씨, 병역 기피 논란으로 24년째 입국 제한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24년째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씨(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유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요트 위에서 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808의 바이브,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감사하다. 폭풍 속에서 얻은 보물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패밀리'라는 해시태그도 덧붙였다. 808은 미국 하와이 지역번호를 의미한다.
한편 지난 2004년 결혼해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는 유씨는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공연을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법무부는 유씨의 국내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2015년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첫 변론에서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을 대놓고 기망해(속여) 큰 실망을 줬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