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도 못버는데, 알바 월급은 223만원"…자영업자, 최저임금 재심의 촉구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예비 고시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소공연은 이날 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공식 제출했다. 소공연이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낸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원이 오르는 셈"이라며 "4인 고용 사업장은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000여 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상공인 발(發)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의 결정"이라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7%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노동부는 지난 16일 이를 바탕으로 '2027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시킬 예정이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안을 두고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상실, 업종별 능력 차이를 무시한 단일적용, 초단시간 근로 급증에 따른 고용의 질 저하 등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탓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23만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 발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재심의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