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독주 채비...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손질 속도
국민의힘 입법 지연 전략 차단 목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 채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보이콧·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등에 대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63건의 법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소위에 회부된 법안 중 눈에 띄는 대목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상임위 보이콧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임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 개회를 하지 않으면,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세우는 게 핵심이다. 또 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22대 국회 전반기 당시, 국민의힘이 상임위 운영권을 통해 입법 지연 전략을 펼치는 와중에 민주당이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또 같은 당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됐다. 국회 의사정족수인 5분의 1에 달하는 숫자가 필리버스터 중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종결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 끝에 이를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의장단에 국한됐던 본회의 의사진행권을 상임위원장도 맡을 수 있게 확대하는 내용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번 제외했던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에 재차 시동을 걸며 국민의힘의 입법 지연 전략 차단 전술을 펼치는 모양새다. 향후 쟁점법안 처리에서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통한 입법 지연 전술이 점쳐져서다. 실제 22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별검사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응수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 시계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연일 필리버스터 제도 손질에 더해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최장 75일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지난 21일 발의한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법상 법안 숙려기간인 15일을 경과하지 않아서다. 다만, 한 직무대행은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처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