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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온실가스 69~80% 감축법, 8월에 국회 넘는다

김윤호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 "8월말 탄소중립법 통과"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35~2045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단일수치가 아닌 범위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 문턱을 넘는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탄소중립기본법 위헌성 해소를 위해 본회의 의결을 서두르겠다고 밝히면서다.

조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개혁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겠다"면서 그 중 하나로 "당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4년 8월 구체적인 감축목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개정이다. 감축 목표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지연돼왔는데, 범위 형태로 모두 반영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2031~2049년 중장기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되 상하한을 둔 범위 형태로 명시했다.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기준 2035년 감축목표는 53~61%, 2040년은 69~80%, 2045년은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하한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일정하게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를 기준 삼았다. 상한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해온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 안으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상 감축경로에 따라 정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NDC 하한을 적용한다. 또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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