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손님 취하자 남은 양주 몰래 버리고 "56만원요"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지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점 실장, 종업원에게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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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실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 종업원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4월 새벽 한 손님이 양주를 주문하자 이를 함께 마시다가 손님이 많이 취한 것을 보고 바 밑에 미리 준비한 통에 남은 술을 부어버린 뒤 계산 시 술값으로 56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손님이 주문한 맥주 역시 슬쩍 버리고는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빈 병을 바 위에 올려놓은 후 술값으로 21만원 상당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손님이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총 468만원 상당을 손님들로부터 받아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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