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신설 중수청 3급 이상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김동규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조실에 공수처법 개정 의견 제출... "신설 조직이라 수사 규정 공백"
공소청-공수처 간 '보완수사 요구' 대신 '추가 수사 의뢰' 절차 신설 제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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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 등 3급 이상 공무원이 적시돼 있는데, 중수청의 고위 공무원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수청이 신설 조직이므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에 관한 의견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며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에 쓰이는 용어이므로,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청과 공수처 검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 수사 의뢰'라는 절차를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지 못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수처 검사에게 추가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보내 후속 조치에 나서게 하는 방식이다.
그는 또 공수처 수사관의 지위를 중수청 수사관에 준하도록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 수사관은 검찰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수사 업무가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상황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연루된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근 별도의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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