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개정안, 與 주도 소위 통과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은 계속 심사키로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심사 기간 단축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방 처리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현행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에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부의에 60일이 걸려서다. 이를 두고 한병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시사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운영개선소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안은 상임위 차원 심사를 60일, 법사위 심사기한을 30일로 줄였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직후 첫 본회의에 법안을 자동 상정케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올려 상임위 통과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운영개선소위원장인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제도는 효용성을 많이 상실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제도 취지와 이름에 맞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결은 없었다"며 "안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석했고, 저희가 안건을 정리해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이 되자마자 이런 쟁점 법안을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올려 일방적으로 표결했다"며 "다수 여당의 의회 폭거이자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최소한의 시간도 없이 답정너식 결론을 이미 정하고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 테이블에 올라왔으나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국회 본회의장에 의사정족수(재적 의원의 5분의 1) 이상 의원이 자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종결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