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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폭염에 농어업용 지하수 요금 50% 감면… 3353명 대상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 10일부터 경계 해제일까지 적용
어업용은 고수온 경보 종료 때까지
8월 고지서부터 이용요금 절반 차감
농작물·가축·양식어류 피해 대응
2025년 3350명에 6500만원 감면
기후재난 속 1차산업 경영부담 완화

제주지역 농어업용 지하수 관정. 이번 감면은 지난 10일부터 적용되며 해당 기간 사용한 이용요금의 50%가 오는 8월 고지서부터 차감된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제공
제주지역 농어업용 지하수 관정. 이번 감면은 지난 10일부터 적용되며 해당 기간 사용한 이용요금의 50%가 오는 8월 고지서부터 차감된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과 고수온으로 농작물과 가축, 양식어류 관리에 필요한 물 사용량이 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요금의 절반을 감면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농어업용 지하수 허가자에게 부과하는 원수대금 가운데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허가자에게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번 조치는 농업용수와 축산용수, 양식장 운영 등에 필요한 지하수 사용이 늘어난 농어업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1차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 허가를 받은 3353명이다. 국가나 제주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기존에도 이용요금의 50%를 감면받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면 기간은 폭염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된 지난 10일부터 경보가 해제되는 날까지다. 어업용 지하수는 폭염경보가 먼저 끝나더라도 고수온 경보가 유지되면 경보 해제 때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 사용한 지하수 이용요금은 오는 8월 부과되는 고지분부터 절반을 차감한다. 별도 신청 없이 사용기간과 용도에 따라 감면액을 산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폭염이 길어지면 농업 현장에서는 토양 수분 부족과 작물 생육 저하를 막기 위해 관수 횟수를 늘려야 한다. 축산농가는 가축의 체온을 낮추고 축사를 세척하는 데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

양식장도 고수온기에 수온과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 용수비 상승이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후재난 기간에 요금을 낮춰 경영 충격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폭염과 고수온, 가뭄에 취약한 1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하수 원수대금 재난 감면제도를 도입했다. 재난 유형에 따라 적용 대상은 달라진다. 폭염 때는 농업용과 어업용, 고수온 때는 어업용, 가뭄 때는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감면한다.

제주도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4년 3360명을 대상으로 73일간 5900만원을 감면했다. 지난해에는 3350명에게 94일간 65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 최종 감면 규모는 폭염과 고수온 경보가 이어지는 기간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결정된다. 경보가 장기화하고 용수 사용이 늘어나면 감면액도 커질 수 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폭염과 고수온으로 농어업인의 용수 사용과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감면이 농작물과 가축, 양식어류 피해를 줄이고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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