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5건 모두 불송치
피해자 측 진술 거부로 사실 확인 못해
국회 고발 없어 위증 혐의 '공소권 없음'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접수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 위증 등 혐의와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 5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피해 보좌진들의 진술이 이뤄지지 않아 재취업 및 업무 수행 방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보좌진들은 경찰의 거듭된 진술 요청에도 "사건을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고 수사 기록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강 의원은 일부 보좌진을 따돌리거나 사직을 유도한 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다시는 국회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해 고발당했다.
경찰은 강 의원의 국회 위증 혐의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현행법상 국회 위증 사건을 형사처벌하려면 국회의 고발이 필요하지만, 해당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고발 사건도 수사를 이어갈 사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했다.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은 지난해 전직 보좌진들이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