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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시공사 탈환…판결 승소

최가영 기자,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해임총회 효력정지 인용
DL이앤씨 "교회 철거·착공 속도"

상대원2구역 사업지 현장. 뉴시스
상대원2구역 사업지 현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DL이앤씨가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지위를 되찾았다. 법원이 조합의 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DL이앤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가 제기한 상대원2구역 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DL이앤씨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원의 결정으로 GS건설의 시공사 선정이 취소됐다며 시공사 지위 회복 사실을 알렸다.

이어 "그동안 지체됐던 침례교회 철거 문제 해결과 신속한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총회 안건에는 DL이앤씨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방안과 새로운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한 뒤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기존 시공사였던 DL이앤씨와의 계약 관계를 끝내고 GS건설을 후속 시공사로 정했다. 이에 따라 상대원2구역 시공권은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넘어갔다.
DL이앤씨는 조합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해임총회 결의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공사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한편 GS건설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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