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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서 드론 띄우면 '벌금 500만원'…인천공항공사 "불법드론 철통방어"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에서 지난 7월 30일 진행된 '민·관·군 합동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에서 지난 7월 30일 진행된 '민·관·군 합동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 인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불법 드론' 비행에 적색경보가 켜졌다. 공항 반경 9.3㎞ 이내 관제권에서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첨단 탐지시스템과 민·관·군 합동 단속망을 가동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월 30일 영종경찰서, 제3경비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단체 관계자 70여명과 합동으로 공항 인근 피서지 일대에서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인파가 몰리는 을왕리, 왕산, 하나개 해수욕장과 선녀바위 해변, 실미 유원지 등이 모두 인천공항 관제권(반경 9.3㎞)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해당 구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엄격히 지정되어 있으며,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는 비행은 전면 금지된다.

공사는 불법 드론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시니어 불법드론 비행 감시단을 현장에 투입해 인적 감시망을 강화했으며, 하반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외국인 대상 안내 캠페인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T맵 내비게이션을 통한 진입로 안내 메시지 송출, 관제권 주요 진입로 상단 안내 게시판 설치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규정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조우호 인천공항공사 항공보안단장은 "여름철 공항 인근 해수욕장 등에서 드론 비행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피서객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공항 관제권 내 불법드론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단체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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