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종합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종결돼 이첩 불가... 국수본 수사 의뢰해야"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합특검 "법원서 공소기각 확정된 사건, 내란특검이 이첩할 권한 없어"
"수사 기간 3주도 안 남은 시점서 재개 불가능… 기록 보관 절차만 남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됐으므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에게 이를 이첩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팀이 기소해 법원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됐다"며 "이 사건은 기록 보관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이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실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1심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다는 설명이다.

김 특검보는 "다만 종합특검팀의 남은 수사 기간이 3주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위 사건을 다시 개시해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또 "내란특검팀이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당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전직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기간이 만료돼 국수본에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형사소송법상 타관송치 규정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종합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6월 26일 내란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지난달 29일 항소를 취하해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팀의 반박에 "(박 전 장관 사건에서) 확정된 것은 공소기각 판결일 뿐 혐의 사건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종합특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반박하는 공문을 최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김 여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사의 실마리가 된 박 전 장관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에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해당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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