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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메타는 공공의 위해"…9억4200만달러 배상 판결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아동에게 유해 콘텐츠를 노출해 정신건강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총 9억 4200만달러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메타의 추천 알고리즘과 청소년 보호 기능까지 개선하도록 명령하면서 향후 소셜미디어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 법원은 7일(현지시간) 메타에 5억6700만달러의 추가 배상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3월 배심원단이 인정한 3억7500만달러를 합하면 총 배상액은 9억4200만달러에 이른다.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를 '공공의 위해(public nuisanc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메타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운영해 뉴멕시코주의 불공정거래행위법을 위반했으며 이 같은 서비스가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률 증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판사는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것처럼 메타 플랫폼의 부정적 영향도 이용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학교, 병원, 사법기관까지 부담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배상금 지급 외에도 메타의 사업 방식 변경을 명령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에서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13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메타의 인공지능(AI) 챗봇과 연애나 성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추가 배상금 가운데 약 4억2000만달러는 지역사회와 가족 중심의 치료 프로그램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청소년 유해행위 예방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메타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회사 측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으며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한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올해 메타를 상대로 나온 두 번째 대형 패소 사례다. 앞서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도 메타와 구글이 아동의 중독성을 높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설계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25년 4월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개발자 콘퍼런스 '라마콘 2025' 행사장 화면에 메타 로고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2025년 4월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개발자 콘퍼런스 '라마콘 2025' 행사장 화면에 메타 로고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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