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공소청 불기소' 불복권 필요"…중수청 4급 이상도 수사대상 요구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소청 불기소 시 공수처장 재정신청권 신설해야"
공소유지 지원 근거도 요구…"경찰은 총경 이상으로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향후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4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할 절차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공수처장이 그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게 공수처 내부 의견"이라며 "관계 기관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해 공소청에 기소를 요구했지만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이에 불복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공소청이 사건을 기소한 이후 공판 과정에서도 공수처 검사가 공소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확대도 요구했다. 공수처는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수청의 4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검토 중인 직급 체계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할 경우 지검장급은 1급, 차·부장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으로 분류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검사의 직무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이에 맞춰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의 검토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현재 경무관 이상인 수사 대상 범위를 총경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양측이 같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공수처 검사의 지위 등을 명확히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관련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 제한을 없애고, 행정직원 정원을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국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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