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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ETF 괴리율 관리 강화…단일종목 레버리지 모의거래 의무화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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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TF·ETN 괴리율 기준 3%→2%…해외는 6%→5%

신규 개인투자자, 현금 3000만원·3시간 교육에 모의거래 5시간 추가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신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과 3시간의 사전교육에 더해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도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지난달 16일, 29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모든 ETF·ETN에 적용되는 증권사의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 범위가 국내 상품은 현행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낮아진다. 괴리율이 음수로 산출되는 경우 절대값을 적용하는 등 산정 기준도 명확해진다.

괴리율은 ETF·ETN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또는 지표가치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시장가격이 상품의 실제 가치에서 크게 벗어날수록 투자자가 적정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할 위험이 커진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단축된다. 현행 '적출→지정예고→지정'의 3단계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지정'의 2단계로 줄어든다.

괴리율이 관리범위의 2배를 초과하면 적출과 동시에 지정예고된다. 국내 상품은 괴리율 4%, 해외 상품은 10%를 초과하는 경우다. 지정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다시 같은 기준을 넘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틀 연속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단 2일 안에 지정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 동안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이 기간 괴리율이 3거래일 연속 관리범위 이내로 내려오면 지정이 해제된다. 마지막 거래일 괴리율이 관리범위 3배 이상으로 확대되면 1거래일 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시행세칙을 개정해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해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행세칙은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한 진입 요건도 강화된다. 오는 19일부터 국내 또는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기존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과 총 3시간의 사전교육 요건도 함께 적용된다. 사전교육은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2시간으로 구성된다.

모의거래는 총 5거래일 이상에 걸쳐 거래일별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매일 접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해 가상 투자금으로 당일 시세에 따라 거래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이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 배수를 추종하는 구조 때문에 기초자산 가격이 등락을 반복할 경우 장기 수익률이 단순 배수와 달라지는 이른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모의거래에서 체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는 투자자도 같은 모의거래 요건을 적용받는다. 다만 별도의 해외 상품 모의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올린 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는 크게 줄었다.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관련 상품 거래대금은 지난 5월 27일 10조4000억원에서 7월 30일 12조4000억원으로 늘었다가 8월 11일 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7월 30일과 비교하면 5.6% 수준이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환매가 발생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난달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추가 보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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