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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전거·전동킥보드 보험 갱신…전국 사고 최대 2000만원 보장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별도 가입 없이 성남시민 자동 적용…사망·후유장해·진단 위로금 등 종합 지원
벌금·변호사 선임비·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2027년 8월까지

성남시, 자전거·전동킥보드 보험 갱신…전국 사고 최대 2000만원 보장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 성남시가 시민들이 자전거는 물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 전원 대상의 무료 통합 보험을 갱신 운영한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자전거에 한정됐던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영역을 PM까지 대폭 확대하며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추세로, 성남시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자전거와 PM을 아우르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성남시는 DB손해보험㈜을 비롯한 5개 손해보험사와 '성남시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오는 2027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특히 성남 지역 내 사고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 및 PM을 직접 운전·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나 PM으로 인해 다친 피해 사고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주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PM 사고로 사망 시 15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4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되며,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입원 위로금을 추가로 받는다.

운전자로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법률 비용도 지원한다.

확정판결 시 벌금은 사고당 최대 2000만원, 구속 및 정식 재판 진행 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형사합의에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PM 보장을 지속적으로 연계·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금 청구 및 세부 사항은 보상 접수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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