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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심서도 방사청 상대 소송 일부 승소..."정부 404억원 지급"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측 책임 제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납품 지연의 책임을 두고 대한항공과 정부 사이 소송 2심에서도 대한항공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남성민·심담·성수제 부장판사)는 20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 겸 반소피고와 피고 겸 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대한항공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254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54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납품 대금에서 지체상금 명목으로 공제한 658억5000만원 가운데 404억5000만원을 대한항공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급 부대에서 독자적인 감시·정찰 작전을 위해 운영하는 사단정찰용 UAV 초도 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58억5000만원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했다.
당시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81억 원을 요구했고,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지체상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지체상금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뜻한다.

그러자 정부는 2023년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약 1563억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지만, 1심은 이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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