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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인지 사건' 뇌물 받은 경찰간부 사건,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심서 징역 10년이었지만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7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특가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무관 김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에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차명계좌로 6억여원의 뇌물을 송금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적힌 계좌가 실제 김씨의 차명계좌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계좌를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일부 입출금 행위에 개입했다고 보이긴 한다"면서도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오직 자신의 계산으로 입출금해 사용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A씨로부터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와 전자제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A씨가 김씨에게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을 요청한 대가로 지급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에 적용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를 가졌을 순 있다"면서도 "법리에 의하면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점만으로는 알선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고위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양수해 사용하고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받아 4회계년도에 걸쳐 매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제재할 수 있게 해 공직 청렴성과 그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위반한다"며 "죄질이 무겁다"라고 질책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A씨, 차명계좌를 내준 혐의를 받는 지인 등에겐 모두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이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아닌 A씨 등에 대한 공소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 없이 제기한 것으로,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판단했다.

공수처는 김씨가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다가 A씨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뇌물 혐의 사건 수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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