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 반덤핑 관세
잠정덤핑방지관세 예비판정…재경장관에 부과 건의
비누·세제·섬유 만드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
중국·대만산 덤핑으로
국내산업피해 있는 것으로 판단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89%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잠정 판단했다. 비누·세제 제조, 섬유 가공·정련 등에 쓰이는 화학물질인 고체 수산화나트륨과 관련해 중국·대만 공급사의 덤핑이 국내 산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정하면서다.
산업부 무역위는 20일 제476차 무역위를 개최하고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예비판정 1건에 대해 이처럼 심의·의결했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백색의 고체로서, 비누·세제 제조, 공정 수소이온농도(pH) 조절, 섬유·펄프·제지 가공·정련에 사용된다.
무역위는 중국 공급자 대상 3.66~22.21%, 대만 공급자 대상 38.89% 수준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기본 관세율은 8%다. 다만 중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에 따라 0%가, 대만과는 국제무역기구(WTO) 협정세율인 5.5%가 적용돼 왔다.
이번 예비조사는 올 3월 국내기업 '㈜영진'이 중국·대만 공급자에 대한 덤핑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 공급자는 중국의 △동루이(관계사 포함) △스카이 임펙스 △유니라이온과 대만 공급자 포모사다.
무역위는 지난 4월 7일부터 예비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 및 대만산 물품의 덤핑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날 이후 진행될 본조사 기간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먼저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는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무역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검토 및 추가 자료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