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10대女 30분 뒤쫓아 강도행각…50대 집행유예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대女 30분 뒤쫓아 강도행각…5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혼자인 여성을 노려 강도행각을 벌인 5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 항소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8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인도를 걸어가던 B양(19)양의 금팔찌(80만원 상당)를 강제로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0분 가량 B양을 쫓아가다 주변에 인저깅 사라지자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4일에도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금반지 2개를 춤쳐 달아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형사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강도행각 #50대 #집행유예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