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소화설비 규제 완화…공사기간·비용 줄인다
펌프 공동배관 방식 허용
20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용인 등 반도체 투자 지원
9월부터 추가 제도개선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공장 클린룸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의 배관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펌프마다 별도의 흡수관을 연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여러 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함께 쓰는 '헤더관 방식'도 허용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과정에서 소화설비 설치 기간과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이날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반도체 공장은 소화설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펌프마다 개별 배관을 연결하는 전용 흡수관 방식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은 소화수조와 펌프가 여러 개 설치되는 만큼 배관 설치가 복잡해지고 공사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장 여건을 고려해 국제기준을 반영한 헤더관 방식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헤더관 방식은 여러 펌프가 하나의 공통 배관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구조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소화설비 설치 공사기간을 줄이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정식 포소화설비 설치기준도 합리화한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질소가스 축압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 종류와 충전압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신설했다. 반도체 공장의 건축물과 구획실 형태에 따라 별도의 특례기준을 적용하고, 클린룸에 맞는 환기·배출설비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규제 정비는 용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수도권과 서남권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은 위험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를 사전에 조정해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가 늦어지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출범한 '소방청-반도체업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SK키파운드리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소방청은 중앙·지방 실무협의체도 함께 가동해 인허가와 규제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컨설팅 수요를 파악하기로 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8월 중 반도체업계 및 소방관서와 정기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9월부터 실질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