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내년 8월까지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전역 등 기존 허가구역 그대로 유지
주택 거래 27% 감소…서초는 73% 줄어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국토교통부 제공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효력이 이어진다. 대상 지역은 기존과 같다. 서울 전역과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 등 23개 시가 포함된다.

인천은 지난달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해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구 등 9개 자치구로 정비됐다. 제물포구의 옛 동구 지역은 제외된다.

이들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계약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하고 취득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매입 단계의 허가뿐 아니라 사후 거주 의무까지 부과하는 만큼 갭투자 등 비거주 투자 수요를 제한하는 구조다.

허가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다.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로 종전과 동일하다.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감소했다. 서울은 37%, 경기 23%, 인천 29% 줄었다. 국적별 감소율은 중국 24%, 미국 40%였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49% 감소했고, 서초구는 73% 줄어 네 곳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체 거래의 66%는 경기에서 이뤄졌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17%를 차지했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 72%, 미국 13%였다. 6억원 이하 거래가 81%였으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62%, 다세대 33%였다.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말 8만3512가구에서 지난해 말 10만8231가구로 3년간 30% 늘었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4년 7296건까지 증가한 뒤 지난해 6451건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나 투기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대응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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