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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청사·학교용지에 주택 짓는다…주택공급 6법 본회의 통과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청사·유휴 학교용지 복합개발 법제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3년 연장
도시형생활주택 기준 완화·빈 건축물 정비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후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해 주택과 생활SOC를 함께 공급하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하고 빈 건축물 정비,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손질하는 등 주택 공급 물량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 법안 6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후청사 복합개발법·학교용지 복합개발법·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5년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이다.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제도화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매년 복합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와 사업 방식을 검토하도록 했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는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관련 사항을 통합 심의할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근거도 담았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학교 설립 절차가 지연된 미사용 학교용지와 폐교 부지를 후보지로 발굴해 주택·생활SOC·소규모 학교 등을 함께 공급하도록 했다. 약 1만㎡ 규모의 유휴 학교용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한다. 두 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도심복합사업 일몰 연장·제도 정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일몰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늘어난다. 장기 미활용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국토부가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절차도 신설됐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현행 빈집뿐 아니라 1년 이상 미사용 비주택과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까지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하고, 붕괴·화재 우려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 철거 명령을 의무화했다.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을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상한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500가구 미만, 역세권은 조례로 700가구 미만까지 완화한다. 가구 수 완화 규정은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 통과로 제도적 틀은 갖춰졌지만, 사업별 후보지 발굴과 하위 법령 정비가 실제 공급 효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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