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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무신고 임대모집 금지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너지 다소비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임대 모집해 금전 받으면 최대 징역 2년
민간공사 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에너지를 많이 쓰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앞으로 의무화된다.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내세운 무신고 투자자·회원 모집은 금지되고,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에는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 적용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과 예비임차인 보호, 건설대금 체불 방지가 골자다.

■그린리모델링·임대모집 규제
그린리모델링은 단열·창호·노후설비를 개선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다.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성능 개선이 필요한 곳을 의무 대상으로 정했다. 현장 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민간건축물에는 보조금과 융자, 컨설팅, 이자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방식의 예비임차인 모집을 금지한다. 그동안 투자자·회원 명목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아 투자금이나 회비를 요구해도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협동조합 또는 그 발기인의 조합원 모집만 허용된다. 금지된 모집행위를 하고 금전을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전 수수 없이 모집만 해도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해제 사유에는 '사정변경'을 추가하고 임대사업자 지위의 상속 규정도 신설한다.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계약 시작 1개월 전 대신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민간공사 대금 직불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공공사에 적용해 온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일정 규모 이상 민간 발주 공사로 확대한다. 발주자가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직접 지급해 계좌 압류에 따른 임금·하도급대금 체불을 막는 방식이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대여대금을 청구할 때도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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