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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수질오염 우려" 축사 불허한 영광군 처분 적법…대법 파기환송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마을 저수지와 식수용 우물 인근에 축사를 짓겠다는 신청을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거부한 지방자치단체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모씨 등 4명이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2021년 4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일대에 연면적 8225㎡ 규모의 우사·퇴비사 4개동을 짓겠다며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소 580두를 사육해 하루 8.29㎥의 분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부지는 마을과 직선거리 1㎞(도보 15분)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숲이 있지만, 40m 거리에 저수지가, 600m 거리에 식수용 우물이 있었다. 부지 바로 아래로는 농경지 하천으로 이어지는 개울이 흘렀다.

영광군은 이듬해 6월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신청을 반려했다. 김씨 등은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했고 우물물도 실제로는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마을과의 거리와 주변 산림 등을 들어 원고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은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합리성을 결여한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악취 확산, 수질 악화 등 환경오염은 한번 일어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행정청이 이를 정확히 파악해 대처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후조치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주민 여럿이 오랜 시간 농업에 종사해왔고 대부분 고령이어서 삶의 터전을 옮기기 어렵다"며 환경오염의 악영향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분뇨가 전량 퇴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2차 오염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부지 아래 개울이 주민들의 생활·농업용수 공급원인 우물·하천과 이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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