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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알려준 적도 없는데"...처음 본 공인중개사, 현관 비번 누르고 들어오더니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들끼리 비밀번호 공유... 2024년 벌금 50만원 선고 사례도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챗GPT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 낯선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사를 앞두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A씨는 전날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집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와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A씨는 "여행 간 사이에 집을 보고 싶다길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라한 적이 있었다"며 "그런데 오늘 들어온 공인중개사는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토로했다.

알고 보니 처음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중개사가 A씨의 허락 없이 다른 중개사에게 번호를 공유한 것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중개사는 "답장이 없길래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의뢰인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 벌금형으로 50만 원을 선고 받는 일도 있었다.

50대 공인중개사 B씨는 지난 2024년 4월26일 경기도 부천 있는 부동산 임대 의뢰인의 집 공동현관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다른 공인중개사 C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C씨가 임대 의뢰인의 집 방문을 요청하자, B씨는 '다른 부동산 계약을 중개 중이라 동행할 수 없다'며 의뢰인의 집 공동현관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이후 재판에서 B씨는 '의뢰인이 중개업무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현관문 등의 비밀번호를 제공했고, 공동중개인(C씨)에게 현관문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서 누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다른 공인중개사와 공동하여 중개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른 업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동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비밀번호 제공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고,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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