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철도 기관사 시험, 다자녀·차상위계층 수수료 50% 감면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관사·관제사 필기·실기시험 적용 10월 정기 7차 운전면허시험부터

응시수수료 감면 전후 비교표. 국토교통부 제공
응시수수료 감면 전후 비교표.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철도기관사와 관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받는다. 차상위계층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새로 적용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기능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학과·실기시험 수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더해 차상위계층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관제자격시험은 기존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다자녀 가구가 추가된다.

감면이 적용되면 운전면허 필기시험 수수료는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기능시험은 22만~25만3000원에서 11만~12만6500원으로 낮아진다. 관제자격 학과시험은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 실기시험은 20만6500원에서 10만3250원으로 줄어든다.

개정 지침은 10월 정기 제7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필기시험 원서 접수는 10월 6~7일, 기능시험 접수는 10월 19~20일 진행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응시원서 접수 뒤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대상별 증빙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공단 홈페이지와 원서접수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감면 #다자녀 #철도기관사 #수수료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