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부정수급 막는다…3회 적발 땐 회원자격 박탈
타인 명의 도용·카드 대여 등
부정수급 유형 기준 명확화
최대 3년 재가입 제한
9월 28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중교통비 지원제도인 '모두의카드'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카드·계정을 빌려 사용하는 행위 등을 부정수급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3차례 적발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앱과 누리집 등을 통해 한 달간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약관에는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타인 명의 도용과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환급금 지급을 우선 보류하고 회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한다. 이후 이용자의 소명과 부정수급 여부 검토 등을 거쳐 환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1차 적발 시 1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3차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도록 하거나 향후 지급할 환급금에서 차감한다.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정상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받은 이용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