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산 중국인 13.7% 급감...'외국인 토허제' 약발 통했나
시행 1년… 18개구서 매수세 위축
'매수 2위'였던 미국인도 4.9% 감소
'실거주 의무'가 투기 방지에 주효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외국인의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매수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이상 줄었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수를 막겠다며 제도를 도입한 정부의 의도가 일부 통한 셈이다. 매수 건수가 줄어든 자치구는 전체의 72%에 달해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24일 파이낸셜뉴스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올해 7월 외국인의 서울 집합건물 매수 건수는 178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949건보다 8.2% 줄었다. 이 기간 25개 자치구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18개 자치구에서 매수 건수가 감소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마포구로 46.6% 줄었다. 초고가 주택이 모여 있는 강남구도 20.3%, 서초구는 4.4%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매수 1위인 중국인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24년 8월∼2025년 7월 868건이었던 중국인의 서울 집합건물 매수 건수는 지난해 8월∼올해 7월 749건으로 13.7% 줄었다. 매수 2위인 미국인도 같은 기간 매수가 4.9% 줄었다.
업계는 정부의 의도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26일 외국인 토허제 시행 당시 정부가 밝힌 목적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였다.
특히 실거주 의무 요건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토허제의 핵심은 외국인이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허가 시 4개월 이내 입주·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정책이 효과를 보자 정부는 지난 20일 올해 8월 25일까지였던 외국인 토허제를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했다. 일부 효과가 나타난 만큼 외국인 주택 거래 규제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지정 대상은 지난해와 같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개 시군(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 등), 인천 9개 자치구 등이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