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스토킹 고소에 앙심 품고 옛 연인 보복 살해…52세 김상수 신상 공개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이름·나이·머그샷 한 달간 게시
피의자 이의신청으로 5일 유예기간 거쳐 공개…9월 24일까지 유지

스토킹 고소에 앙심 품고 옛 연인 보복 살해…52세 김상수 신상 공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잔혹하게 살해한 김상수(52)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 동안 공식 누리집에 김상수의 성명과 연령,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정보는 즉시 삭제 처리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상수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의자가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법적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공개 시점이 미뤄졌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서 약 4년간 만나다 헤어진 60대 여성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상수는 피해자의 스토킹 고소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미리 흉기를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이 인정됨에 따라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한층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김상수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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