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눈치 보며 관세 올리는 美, 7.5% 추가 관세 검토 중
美 관계자들, 무역법 301조 근거로 中에 7.5% 추가 관세 검토 중
이미 지난달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 부과
이번에 과잉생산 구실로 7.5% 관세 추가할 듯
상호관세 시절 대(對)중국 관세 20%와 비슷, 겨우 상한 지켜
양국 정상, 9월 美에서 회담...그 전에 관세 확정 기대
먼저 관세 높인 뒤 유예 조치로 실효 관세 7.5% 맞출 수도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중국 등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보복 관세를 추진한 미국이 중국에 7.5%의 과잉생산 관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산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이미 지난달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 12.5%를 합하면 총 20%로 추정되며, 이는 암묵적인 상한을 겨우 지키는 수준이다.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은 2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미국이 이러한 관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만나 양국의 무역 전쟁을 1년 유예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 해당 합의와 오는 9월 24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수준"에서 관세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유통 처벌(10%) 및 상호관세(10%) 명목으로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월 판결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펜타닐 관세·상호관세가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IEEPA 대신 과세에 쓸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모두 종전에 적용했던 총 20% 세율을 상한선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 상대가 불공정한 제도나 차별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 수입 금지 혹은 관세 부과 등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 보복 조치를 발동하려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불공정 행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조사는 일반적으로 1년 안에 끝난다.
USTR은 지난 3월 12일에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련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교역 상대가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방치하여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USTR은 3월 11일에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제조업 과잉생산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USTR은 지난달 23일 한국과 중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련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다른 58개 경제 주체에도 같은 명목으로 관세를 추가했다. 과잉생산 관련 관세 발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익명의 관계자는 현재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우선 높게 발표한 다음, 실효 관세율을 7.5%로 낮추기 위해 일부 관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예 대상 관세율과 유예 기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다.
다른 관계자는 양국이 오는 11월 10일 만료 예정인 1년 기한의 무역 휴전 협정을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과잉생산 관련 관세가 9월 정상회담 이전에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보도에 대해 정부가 모든 발표를 직접 할 것이며, 현재 관련 보도나 논의는 근거 없는 추측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