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펀드, 운용사 과거 손실까지 공개…9월부터 위험공시 강화
금감원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9월 30일 시행
해외부동산·레버리지·커버드콜 등 10개 유형 대상
[파이낸셜뉴스] 해외 부동산과 레버리지, 커버드콜 등 고위험·오인 가능성이 높은 공모펀드를 새로 출시할 때 운용사가 핵심 투자위험을 표준화해 안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같은 운용사가 과거 운용한 동종상품에서 20%를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면 해당 상품과 손실 규모도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반영한 공시서식 개정안이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례를 계기로 공모펀드의 설계·판매 단계에서 투자위험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총 10개 유형이다. 대규모 손실 사례가 발생한 해외 부동산펀드와 해외 리츠(REITs),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를 비롯해 상품구조상 위험도가 높은 레버리지·인버스 펀드가 포함된다.
투자자가 상품 특성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커버드콜, 목표전환형, 금현물, 해외 재간접펀드도 대상이다. 금감원은 커버드콜과 목표전환형 상품의 목표 분배율·수익률을 확정 수익으로 오인하거나 금을 손실 위험이 낮은 안전자산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펀드는 원본손실 위험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상품별 특수위험을 최대 3개까지 기재한다. 전문·법률 용어 대신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필요하면 펀드의 손익구조나 기초자산 가격 추이를 그래프와 도표로 보여주도록 했다.
운용사의 과거 손실 이력도 공시에 포함된다. 자사가 운용한 동종상품 가운데 20%를 초과하는 손실 사례가 있으면 펀드명과 투자지역·자산명, 손실발생일과 손실 규모 등을 기재해야 한다. 동종상품 운용 경험이 없다면 '동종상품 운용경력이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손실 산정 기준은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 부동산펀드처럼 중도 환매가 어려운 단위·폐쇄형 펀드는 설정 이후 누적손실률을 적용한다. ETF처럼 투자와 환매가 가능한 추가·개방형 상품은 전고점에서 이후 저점까지의 하락률을 뜻하는 최대낙폭(MDD)을 기준으로 한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향후 극단적인 가격 변동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최대손실 수준도 제시한다. 금감원은 예시로 기초자산 가격이 하루 30% 하락할 경우 이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일일 손실률이 60%에 이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안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최소 기준으로 제시했다. 운용사별로 투자자가 상품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