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펀드, 해외 토큰시장 연결 길 열리나 [크립토브리핑]
금융위 "역외 발행·국내 재판매 차단…전자증권법 적용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국내 펀드를 활용한 해외 토큰화 사업의 규제 경로가 구체화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실물연계자산(RWA) 사업이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머니마켓펀드(MMF)를 편입한 역외 펀드 증권을 해외에서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구조와 관련해 일정 조건 아래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다.
25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법령해석에서 다뤄진 구조는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MMF를 독립된 역외 기관투자자가 역외 펀드를 통해 매입한 뒤, 해당 역외 펀드 증권을 해외에서 토큰증권으로 발행·판매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토큰 발행 행위가 국외에서 이뤄지고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역외 기관투자자의 토큰 발행 계획을 인지한 상태에서 MMF를 판매하더라도 전자증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국내 금융상품을 해외 블록체인 유통망과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미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해외 블록체인 기업과 토큰화 실증, 온체인 자산운용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역외 시장에서 토큰화 펀드 발행·유통 전 과정에 대한 기술검증(PoC)을 하거나, 고객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등 규제 준수 요건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위 법령해석이 기존 토큰화 사업에서 역외 발행 구조를 검토하는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상품 발행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발행 주체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와 경제적·법률적으로 독립돼 있어야 하고 토큰증권은 사모 방식으로 해외 투자자에게만 판매돼야 한다. 기술적·계약적 방법을 통해 국내 거주자에 대한 재판매도 차단해야 한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와 역외 기관투자자가 사실상 동일인으로 판단되거나 토큰이 국내 투자자에게 재판매될 경우 기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법령해석 역시 MMF를 편입한 특정 역외 펀드 구조에 대한 판단인 만큼, 상장지수펀드(ETF)·채권·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 유권해석은 국내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독립된 역외 기관이 해외에서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하는 구조에 대한 전자증권법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면서도 "다만 실제 상품화를 위해서는 발행 주체 독립성, 국내 재판매 차단뿐 아니라 수탁·환매·유통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