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호우 특별재난지역 보험료 최대 50% 경감...틀니·보조기기도 추가 지원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대상
피해 정도 따라 보험료 감면·체납처분 유예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의성과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과 급여 추가 지원에 나선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지난 21일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세대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경감한다. 경감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를 감면한다. 연체금도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가입 세대와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 예고와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보험료 경감 절차는 별도의 신청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가 피해 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 대상자를 선정하면 공단이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과 연체금 면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호우로 노인틀니나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피해 주민에게는 추가 급여도 지원한다. 지자체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재난 발생일을 기준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통상 노인틀니는 급여 이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품목에 따라 6개월에서 6년이 지나야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교체 주기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추가 급여 지원이 가능하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르신, 장애인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경감과 추가 급여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재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